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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서류 반환 청구 방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평노 댓글 0건 조회 3,491회 작성일 21-05-25 17:14

본문

본 기관에서는 입사 지원에 따은 채용 서류 반환 청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채용서류반환청구서 붙임 파일 첨부)


가. 채용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불합격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반환 대상 서류는 지원자가 평택남부노인복지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되지 않은 서류로 한하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3호의 채용 서류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pt80364911@daum.net), 팩스(031-8036-4919)등으로 청구합니다.


라. 이 경우 반환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되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합니다.


마. 채용 합격자 발표일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전형 합격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문의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김연주 대리(8036-4911)에게 문의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05-26 16:36:1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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