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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평노 댓글 0건 조회 7,568회 작성일 20-04-29 11:32

본문

1.제도소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1.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 , 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3.신청방법

*비대면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장려금 1주민등록번호 13자리# 신청 1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하고 신청 1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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